인천 건설폐기물, 기준과 처리 흐름을 순서대로 알아봐요

인천에서 공사할 때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준과 종류, 배출자의 처리계획 신고와 위탁 계약, 올바로시스템 인계 기록부터 순환골재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처리 흐름과 분리배출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건물을 허물거나 상가 내부를 통째로 걷어 내면 콘크리트와 벽돌, 목재와 석고보드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런 잔해가 모두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건 아니고 공사의 종류와 나온 양에 따라 처리하는 법과 절차가 달라져요. 저희는 인천 현장의 공사 규모와 나올 잔해를 먼저 가늠해 보고 어떤 경로로 처리해야 하는지 범위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건설폐기물의 기준부터 알아봐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의 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가운데 법에서 정한 양 이상인 것을 건설폐기물로 봅니다. 종류는 같은 법 시행령의 건설폐기물 종류 조항에서 따로 정해 두고 있어서 공사장에서 나왔다고 모두 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아요.

공사 기간 전체를 합쳐서 봐요

같은 정의 조항은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나온 폐기물만 따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루에 나온 양이 아니라 공사 전체에서 나온 양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라 철거를 며칠에 나눠 진행해도 한 공사라면 모두 합쳐서 생각해 두세요.

양이 적으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테리어나 보수 공사처럼 규모가 작아 기준보다 적게 나오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다뤄집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도 공사나 작업으로 일정량 미만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따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때 배출 방법은 지자체가 정하는데 연수구 안내처럼 집수리 잔해를 전용 마대에 담아 수거 업체에 연락하도록 한 곳도 있고 서울시 안내처럼 미리 배출 신고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양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면 처리 방법을 미리 다시 따져 보세요.

어떤 폐기물이 들어가나요

시행령 별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하나씩 나열해 두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자주 보는 것을 성질별로 묶어 보면 아래와 같아요.

묶음해당하는 폐기물
타지 않는 것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타지 않는 것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건설오니
타는 것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그 밖의 것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은 기준이 있어요

여러 종류가 섞인 잔해를 모두 혼합건설폐기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같은 별표는 타지 않는 잔해에 다른 재질이 섞인 비율 같은 기준을 두고 그 안에 드는 것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구 섞어 내놓으면 처리 경로가 꼬일 수 있어요.

빠지는 것도 있어요

같은 별표는 건설공사로 나온 그 밖의 폐기물을 적으면서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석면이 섞인 자재처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지정폐기물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로 처리해야 해요.

허문 건물 자리에 벽돌과 콘크리트 덩어리가 쌓여 있고 뒤로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보이는 모습
벽돌과 콘크리트 잔해를 한곳에 모아 두고 차량에 실어 내요.

처리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돼요

건설폐기물은 현장에서 나와 처리 시설에 들어가 재활용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마다 책임지는 사람과 남겨야 할 기록이 정해져 있어요.

배출자는 누구일까요

정의 조항에서 말하는 배출자는 공사를 맡긴 발주자이거나 발주자에게서 공사 전부를 처음 도급받은 쪽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맡길 때는 누가 배출자로서 신고와 위탁을 맡는지 계약할 때부터 분명히 해 두는 게 좋아요.

처리 계획을 신고해요

배출자의 신고 조항에 따라 배출자는 공사에서 나올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예상량을 조사하고 분리배출 계획과 재활용 계획을 담은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 신고도 해야 해요.

위탁 계약서를 주고받아요

처리용역 위탁 계약 조항은 건설폐기물을 처리업체에 맡길 때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 용역 금액과 기간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도록 합니다. 서명하거나 날인한 계약서는 서로 주고받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구두로만 맡기는 일은 피해야 해요.

넘기고 받은 기록을 남겨요

인계·인수 조항에 따라 폐기물을 내보낼 때마다 배출하는 쪽과 실어 가는 쪽, 처리하는 쪽이 인계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 흔히 올바로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 기록 덕분에 폐기물이 어디까지 갔는지 따라갈 수 있고 소량 배출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라면 간이인계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

운반과 중간처리, 그리고 재활용

현장에서 실어 가는 일은 수집·운반업체가, 분리와 선별, 파쇄는 중간처리업체가 맡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조항에 따라 둘 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라 허가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처리기준 조항은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새지 않도록 적재함 위 전체를 덮은 차량으로 실어 나르게 합니다. 중간처리 시설에서는 들어온 잔해를 종류별로 다시 고르고 콘크리트와 벽돌은 부수어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춘 순환골재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순환골재는 시행령의 재활용 용도 조항에 적힌 대로 도로 공사와 건설 공사, 콘크리트 제조 같은 곳에 다시 쓰입니다. 현장에서 처음부터 잘 나눠 내보낼수록 다시 쓰일 수 있는 잔해가 늘어나요.

철거 단계에서 나눠야 하는 이유

정의 조항은 구조물을 허물기 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어려운 것이 섞이지 않도록 일부를 먼저 걷어 내는 분별해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내장재와 설비를 먼저 걷어 내고 골조를 나중에 허무는 순서가 결국 이 원칙과 맞닿아 있어요.

내장재를 먼저 걷어 내요

석고보드와 목재, 단열재와 전선을 먼저 떼어 내면 나중에 골조를 허물 때 콘크리트와 벽돌만 깨끗하게 모을 수 있습니다. 섞이지 않은 콘크리트 잔해는 처리 시설에서도 다루기 수월해요.

고철은 따로 모아요

철근과 배관, 경량 철골과 전선은 고철로 따로 모아 두면 다른 잔해와 섞이지 않습니다. 잔해 더미에 섞이면 다시 골라내는 데 손이 많이 가요.

현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점

같은 철거라도 건물 한 동을 허무는 공사와 상가 한 칸을 비우는 공사는 폐기물 양과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내 현장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짚어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보여요.

건물 해체 공사

건물을 통째로 허무는 공사는 나오는 잔해가 많아서 건설폐기물 절차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축물관리법의 해체 허가 조항에 따른 해체 허가나 신고와 함께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와 위탁 계약, 인계 기록까지 한 흐름으로 챙겨야 하니 공사 일정 맨 앞에 두세요.

상가와 사무실 내부 철거

천장과 칸막이, 바닥재를 모두 걷어 내는 내부 철거는 면적과 마감재에 따라 나오는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사 전에 나올 양을 가늠해서 어느 쪽 절차를 따를지 정해 두면 공사 중에 배출 방법을 바꾸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철거를 맡기는 쪽이 챙길 것

공사를 맡기는 입장에서 건설폐기물 절차를 모두 직접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래 내용은 계약 전에 한 번씩 확인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 처리계획 신고와 위탁 계약을 누가 맡는지
  • 수집·운반과 중간처리 업체의 허가 업종
  • 올바로시스템 인계 기록을 받아 볼 수 있는지
  • 석면처럼 따로 다룰 자재가 있는지

현장 사진을 방마다 찍어 두고 어떤 마감재가 깔려 있는지 메모해 두시면 상담할 때 나올 양을 훨씬 빨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바닥 타일 아래 미장층이 있는지와 천장 안쪽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아는 만큼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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